한국의 암호자산/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채택 - 논평 및 미래 인사이트
한국은2024년부터 블록체인으로 보호되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2024년에 디지털 신분증을 출시하고 2년 안에 4,500만 명의 시민이 디지털 신분증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바일 신분증으로 정부혜택 신청, 세금 신고 및 송금과 같은 뱅킹 활동을 가능 하게 할 것입니다. 디지털 ID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와 뱅킹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려는 한국 정부와 다르게 IRS의 블록체인에 관한 지침은 조금 희박합니다.
현재 IRS또는 그 규정에는 암호화폐의 세금 처리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조항이 없습니다. IRS는 "가상 통화"가 연방 과세 목적상 "재산"이라고 선언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의존할 수 있는 다른 해당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IRS 통지 및 관련 FAQ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창출하는 신흥 시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은 IRS의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곧 블록체인 기술을 일상 생활, 비즈니스, 그리고 세금 신고에 활용하게 될 수 있는 신흥 경제의 좋은 예입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채택의 선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려면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여행 규칙" 혹은 “트래블룰” 시행은 보고 의무가 특정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정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래블룰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신원 확인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투자자 및 가상 자산 공급자의 경우 한국에서 가상 자산을 양도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트레블룰과 더불어 한국은 2023년부터 가상자산 순차익에 대해 과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법 시행이 2025년으로 연기되었지만, 2025년부터 기본공제액 250만원 이상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나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자산의 세금을 줄이려는 고객은 세법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상 구매, 그리고 투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함에 따라 암호화폐 사용자와 투자자는 모호한 암호화폐 과세를 뚜렷이 이해하고 탐색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